국세청 '론스타 과세' 또 칼뺐다
극동건설 매각차익 稅부과 증빙자료 수집"실질과세원칙 준용하면 과세가능" 판단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과세방법을 찾겠다"던 국세청이 론스타가 최근 매각한 극동건설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 론스타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 때도 관련 회사의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한 바 있어 이번에도 과세 근거를 확보할지 주목된다.
극동건설의 한 관계자는 27일 "이날 오전 10여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충무로 사옥에 들이닥쳐 각종 서류를 압수해 갔다"며 세무조사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또 "이번 조사는 예고 없이 나왔다"고 밝혀 특별세무조사로 보인다.
◇실질과세원칙 준용이 관건=국세청은 조사 여부와 배경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과거 사례로 볼 때 론스타가 극동건설 등을 매각한 뒤 얻은 차익에 대한 과세 증빙자료 수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는 최근 극동건설, 스타리스(옛 한빛여신전문), 외환은행 주식 13.6% 등을 매각해 1조5,000억원의 투자차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밝혀 과세당국의 신경을 건드렸다. 벨기에 등과 맺은 조세조약 때문에 국내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론스타는 극동건설의 경우 KC홀딩스, 스타리스는 에이치엘홀딩스, 외환은행은 LSF-KEB홀딩스 등 벨기에에 세운 법인을 통해 주식을 팔았다. 벨기에와 맺은 조세조약에 따라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거주지국(벨기에)이 과세권을 갖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과세 의지도 강력하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론스타에 대한) 과세에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도 국제조세 관련 실무부서에 "현행 규정을 검토해보고 론스타에 대한 과세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을 정도다.
실질과세원칙을 준용하면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벨기에 소재 법인이 껍데기라는 것을 밝히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론스타 과세의 쟁점은 고정사업장 규명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에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확산될까=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대 여부도 관심이다. 이번 조사의 목적이 론스타에 대한 과세 증빙자료 수집 차원임을 감안하면 세무조사가 최근 론스타가 매각한 다른 관련 회사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의 스타타워(현 강남파이낸스) 빌딩을 매각했을 때에도 '세금 부과가 힘들 것'이라는 세간의 예측이 무색하게 관련 회사의 세무조사를 통해 1,4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스타리스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론스타가 국세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어 조세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론스타는 스타타워 매각과 관련한 1,400억원의 세금 추징에 대해서도 400억원을 제외한 1,000억원은 "한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벨기에의 자회사가 인수주체여서 세금을 낼 수 없다"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입력시간 : 2007/06/27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