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유비프리시젼, 공시 위반으로 최다 벌점

유비프리시젼이 상장사 중 공시 위반으로 가장 많은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비프리시젼은 공시 불이행으로 벌점 18점을 기록해 상장사 중 벌점이 가장 많았다. 유비프리시젼은 지난해 7월 타법인 채무보증 결정 공시 위반으로 14점의 벌점을 받은 후 올해 2월에도 소송제기ㆍ판결에 대한 공시를 늦게 해 4점을 추가했다. 또 지아이바이오(17점)와 삼약옵틱스(16점)도 15점 이상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많은 위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아이바이오는 올해 3월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공시를 번복해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7.5점의 벌점을 부과받은 후 다시 한 달 만에 같은 사유로 9.5점을 추가하게 돼 1,900만원의 공시 위반 제제금을 내기도 했다. 삼양옵틱스도 지난해 12월 최대 주주 변경을 지연 공시해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16점의 벌점을 부과받아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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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종목은 공시 불이행으로 1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규정에 따라 현재 관리종목에 속해 있다. 앞으로 공시 규정을 어겨 15점 이상 벌점을 더 받게 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거래소 공시위원회는 건전한 기업이 공시 불이행을 하면 보통 4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밖에 공시 불이행으로 벌점이 높은 기업은 엔터기술(13점), 아큐텍(12점), 화인텍(12점), 잘만테크(12점), KJ프리텍(11점), 아로마소프트(10.5점), 젠트로(10점), 범양건영(10점) 순이었다.

공시 위반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기업은 코스닥시장 상장업체 57개사, 유가증권시장 18개사였다. 또 최근 2년간 공시를 한 번이라도 위반한 적이 있는 업체는 117곳으로 조사됐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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