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침·뜸 무면허 수업 김남수옹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형사단독3부 윤태식 판사는 수강생들에게 무면허로 침ㆍ뜸을 가르치고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97)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뜸사랑 소속 김모(67)씨와 조모(61)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이들에게 관련 책을 파는 등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부분이 인정된다”며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민간인이 마음대로 만들고 시험까지 치르게 했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그러나 “수강생 및 65세 고령 환자만 치료하고 고령 환자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은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무엇보다 침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참고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008년 김 대표가 구사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김 대표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대표는 서울시를 상대로 ‘침사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서울고법은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구당 김남수옹의 뜸시술은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하다"며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조양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