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번호이동성제도가 도입되면서 무리한 고객유치에 나선 이동통신사와 계열사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협력업체와 사원들에게 휴대폰을 강제로 판매하도록 한 KT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와 계열사들에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지난해 말 사원들에게 휴대폰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상품판매독려반을 운영했으며 시설공사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도 휴대폰 판매실적을 반영했다.
LG텔레콤도 올초 임원 이상 100대, 과장과 대리 50대 등 휴대폰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협력업체들에도 각각 30대씩 판매하도록 하고 실적이 저조한 곳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밖에 두 회사의 협력업체인 한국인포데이타와 엘지CNS도 직원들에게 휴대폰 판매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나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조치를 받았다.
SK텔레콤은 번호이동성 대상 업체가 아니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