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MS사 시장독점 제동

◎「윈도95」사용 PC업체에 「익스플로러」 판매 강요/독점금지법 위반 해당 “매일 100만불 벌금부과” 미 법무 연방법원에 제소【뉴욕=김인영 특파원】 재닛 리노 미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미국 소프트웨어 업계의 공룡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시장 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칼을 들이댔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대선 자금 모금과정을 조사중인 이 여걸은 20일 『MS가 「윈도95」를 이용해 시장 독점을 불법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불공정 행위를 더이상 용납할수 없다』고 말했다. 미법무부가 이날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한 내용은 인터넷 검색프로그램인 「익스플로러」의 끼워팔기식 판매행위다. MS가 PC 제작업체에게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윈도95의 사용권을 주면서 익스플로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라고 강요했다는 것. 법무부는 윈도95와 익스플로러는 엄연히 다른 제품이므로 따로 팔아야 했다며 MS가 묶어팔기를 강요, 소비자의 선택권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MS가 불공정행위를 시정할때까지 하루에 1백만 달러나 되는 거액의 벌금을 물리게 해달라고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아울러 MS가 윈도95 사용자에게 익스플로러 이외의 다른 인터넷 프로그램으로 빠져나가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일단 이번 제소로 웹브라우져 시장에서 MS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넷스케이프사의 손을 들어줬다. 넷스케이프는 지난달 MS가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과점금지법(반트러스트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강력히 규제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구했었다. 넷스케이프는 법무부의 발표를 즉각 지지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인터넷 가입자의 70∼80%를 확보한 넷스케이프의 절대우위가 유지되며, 30%를 확보한 MS의 추격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MS의 주가는 한때 5% 이상 하락했다가 전날대비 25센트(0.2%) 상승하는데 그쳤으나, 넷스케이프는 무려 12%(5.31달러)나 오른 39.25달러에 마감했다. MS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윌리엄 뉴컴 부사장은 『윈도95와 익스플로러가 기능·특성상 포괄된 세트』라며 『PC 업체에 두 프로그램을 동시에 설치토록 한 것은 정부와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MS의 독점에 대한 연방정부와 여론의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MS의 독점행위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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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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