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외국기업 국내 상장요건 완화

금감위, 외국 감독기관과 공조 추진 불공정거래 대응도

외국기업의 국내증시 상장을 유도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외국자본의 불공정 주식거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공조체제가 구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의 국내 자본시장 국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외국기업의 원활한 국내증시 상장을 위해 기업공개ㆍ공시ㆍ기업지배구조제도 등 증권거래법 관련 규정의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있는 상장된 기업이 국내증시에 상장할 때 상장심사 청구 3개월 전에 증권사와 주간사 계약을 맺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할지 ▦외국기업의 영어공시를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범위는 어떻게 할지 ▦국내법상의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현재 뉴욕증시에 457개, 런던증시에 346개, 일본증시에 30개, 홍콩증시에 163개의 외국기업이 상장돼 있지만 국내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1개도 없는 실정이다. 금감위는 또 국내외 투자자가 상대방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청산ㆍ결제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 감독기구와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6개 국가가 정보교환을 위해 맺고 있는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 다자간 양해각서(MOU)에 한국도 조속히 참여해 외국자본의 불공정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본 재무제표의 종류에 자본금ㆍ자본잉여금 등의 변동 내역을 분석한 자본변동표를 추가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품질을 감리하는 등 회계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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