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남표 총장 급여 5,600만원 수령 규정 위반

교과부, 카이스트종합감사결과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법령과 규정을 위반해 5,600만여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 총장이 사학연금 가입제한 연령을 넘었는데도 KAIST가 서 총장의 연금을 납부해 국가재정 1,000만여원을 축낸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 결과가 퇴진을 직간접적으로 부인해온 서 총장의 거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명 KAIST 이사장은 오는 15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KAIST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2011년 2월 실시)‘에 따르면 서 총장은 취임 당시 연령이 만 70세로 사학연금 가입제한 연령(만 56세)을 넘었는데도 연금임용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서 총장에 대한 사학연금 납부 비용으로 그동안 1,364만2,000원을 사용했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한 국가부담금도 1,053만1,000원에 달했다. 서 총장은 또 추가 지급 수당에서 별도의 성과평가 없이 특별 인센티브 명목으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제외한 잔액인 5만1,751달러(5,620만원 상당)도 받았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서 총장에게 별도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교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학교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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