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근로자, 우리사주 대여 수익 가능

고용부, 내년 하반기부터 의무예탁 중 손실도 보전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들은 수탁기관에 예탁 중인 우리사주를 제3자에게 빌려주고 대여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근로자가 매입한 우리사주가 의무예탁기간에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봤을 때 이를 보전해주는 우리사주 손실보전거래 제도도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우리사주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사주대여 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우리사주를 매입한 근로자는 수탁기관에 예탁된 주식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주가의 3~5%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일종의 주식대차거래인데 예탁주식 규모가 전체 주식시장의 0.2% 수준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금까지 근로자들이 우리사주를 오래 보유해도 추가 수익을 올릴 수단이 없어 의무예탁기간 1년이 지나면 대부분 매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사주 보유기간 2년 미만이 전체의 72.7%를 차지할 정도로 단기매매 차익을 누리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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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사주조합이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우리사주 손실의 전부나 일부를 보전해주는 우리사주손실보전거래 제도가 도입된다. 최소 손실보전 비율은 취득금액의 50% 이상으로 하고 손실보전거래 비용은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노사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현재 우리사주는 주로 우선 배정 제도를 통해 근로자가 자기 부담으로 사들인 뒤 우리사주 수탁기관에 1년간 의무적으로 예탁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에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근로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꺼려왔다.

고용부는 또 대기업과 도급기업·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복지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매칭 방식으로 복지비용을 지원하고 기업 출연금의 법인세 손비인정 등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의 우리사주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이르면 오는 11월 발표할 방침이다. 우리사주조합을 활용하는 기업이 상장 대기업 중심이어서 저변을 넓히기 위해 비상장 중기가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태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주가하락에 따른 근로자의 손실 위험이 줄어들고 우리사주를 보유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돼 우리사주 취득과 장기보유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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