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처리를 유보했다. 목사, 스님 등 조세소위에서는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소득항목, 과세방식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과세소득, 방안 등에 대한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 2월에 종교단체 등과 합의해 우선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4.4%의 일률세율을 부과하는 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