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할당관세 시행계획'을 내놓고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현행 50개에서 47개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30일로 할당관세가 만료되는 7개 품목 가운데 제분용 밀과 가공용 옥수수·맥주보리·가공버터·맥아 등 5개 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할당관세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품목들의 수입가격이 안정돼 굳이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설탕(5만톤)과 유연처리 우피(수입전량) 등 2개 제품은 국내 경쟁 촉진과 수입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하반기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파티클보드 제조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14만톤)와 유채(5만톤)는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유채의 할당관세 적용은 자유무역협정(FTA) 보완 대책의 하나로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차원이다.
할당관세는 특정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일정한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탄력관세 제도다. 적극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할당량에 맞춰 기본관세율의 40%를 감해 부과하고 반대로 수입을 억제할 때에는 기본관세율의 140%까지 관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