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노태우 前대통령 추징금 추가 집행 가능해져

법원, 동생 재우씨 차명주식 매각 결정

검찰이 노태우(81)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 추징금을 더 거둘 수 있게 됐다.

추징금 집행을 위해 노 전 대통령 동생 재우(78)씨가 제3자 명의로 갖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손흥수 판사는 23일 서울중앙지검이 재우씨를 상대로 낸 매각명령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손 판사는 재우씨가 A씨와 B씨 명의로 보유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를 매각하라고 명했다.

다만, C씨 명의의 5만6,000주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검찰로부터 위임받은 집행관이 해당 주식을 유체동산 경매에 관한 절차에 따라 팔아 현금화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1999년 재우씨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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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88~1991년 두 차례에 걸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건네며 대신 맡아서 관리해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소멸시효가 지난 금액을 뺀 총 70억원을 재우씨가 검찰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2001년 확정했다.

주식압류명령을 받아낸 검찰은 2011년 매각명령 신청을 냈으나 A씨 등이 압류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결정이 늦춰졌다.

대법원이 지난 9일 비로소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해 이번 결정이 나올 수 있었다.

손 판사는 “재우씨가 120억원 이상 추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A씨와 B씨가 보유한 주식은 재우씨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해당 주식은 매각명령 집행 대상이다”고 판시했다.

손 판사는 “C씨 명의의 주식은 재우씨 소유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그는 이 중 약 230억원을 아직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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