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사실로

검찰 특별팀 구성해 위반 혐의 수사

경찰이 국가정보원 직원의 18대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당 직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정원 직원 김모(29)씨와 이모(39)씨,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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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18대 대선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주요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 다른 관련자의 개입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월19일)가 임박하고 사안이 중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의 총괄지휘를 받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검찰 고검검사급 인사로 여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석열 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직무대리 형식으로 팀장을 맡고 공안ㆍ특수부 검사 6명과 수사관 12명 등이 수사팀에 기용된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사건 등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일체를 모아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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