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신입생 94명이 입학취소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학년도 대입전형 지원방법 위반자 수는 2,085명이며 이중 복수지원 금지 규정을 2차례 이상 위반한 33명과 1회 위반자 중 소명서를 내지 않은 61명 등 94명에 대해 해당 학교에 입학취소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이나 전문대 수시1학기 합격자는 수시2학기 및 정시ㆍ추가모집에, 또 수시2학기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소명자료 미제출에 따른 입학취소 예정자는 이의신청기간(8월4∼23일)에 해당 대학을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재심의 과정을 통해 구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고의나 과실로 위반사례를 초래한 대학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엄중 경고하고 2007학년도부터는 정원 감축ㆍ동결, 미충원 인원 이월모집 금지 등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