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남대문에서 의류업을 하는 조모씨 등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세액을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로,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 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간 대법원은 매출액이 과다 신고된 경우라도 과다 신고 사유 주장은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앞으로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받아 주지 않아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 소송까지 내야 하는 수고로움은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