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청소년을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고용해 접대를 하도록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업주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청소년유해업소인 유흥주점 운영자로서 A양 등이 제시한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었다면 자세히 대조해 보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연령을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주민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고용한 것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전북 익산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A양 등 미성년자 3명을 고용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대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세히 대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연령확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