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산법 개정안 14일 공청회 열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4일 삼성그룹의 소유ㆍ지배구조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삼성그룹이 최근 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열리는 것이어서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고동원 건국대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발제문에서 “삼성측이 기존에 금산법을 위반해 소유중인 주식에 대해 신설되는 처분 명령권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소급입법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금산법을 위반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는 부진정 소급효에 해당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종일 KDI 교수는 “삼성전자가 주식을 매각하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혁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황정근 변호사는 “신설되는 강제처분 명령권을 이미 보유중인 주식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 등 헌법상 문제가 다분하다”며 신중한 입법권 행사를 요구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도 “부진정 소급입법효를 주장하며 위헌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국민의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는 학문의 발달과 현실에 비춰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은행과 산업을 결합할 제도적 개선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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