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말에만 운전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자동차보험이 개발됐다.
현대해상은 주말의 범위를 금요일 오후6시 이후로 확대, 주말과 휴일에 발생하는 사고 보상을 2배로 강화한 ‘주말형 자동차보험’ 신상품을 인가받아 22일부터 판매한다.
이 상품은 특히 제반 자동차보험이 발생빈도가 낮은 사망ㆍ후유장해 보장에 치중돼 있는 반면 고객이 실제로 접하기 쉬운 부상 보험금이 미미한 점에 착안해 치료비는 물론 현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위자료· 휴업손해액ㆍ통원비용과 최고 200만원의 주말사고지원금까지 보상해주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 김모씨가 차량 접촉사고로 목 또는 허리의 인대가 늘어난 통상적인 부상(9급)으로 3주일 입원 및 10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현재의 자동차보험으로는 통원치료비 120만원밖에 받지 못하지만 이 상품은 위자료ㆍ휴업손해액ㆍ기타손배금ㆍ주말ㆍ휴일사고지원금을 포함해 211만8,600원을 지급한다.
또 주중 대중교통사고에 대비해 비행기ㆍ기차ㆍ지하철 등을 이용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 뺑소니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원을 추가로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