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도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 부장판사)는 19일 D운수회사에 지입차주로 입사, 영업부장을 겸직하다 퇴직한 최모(48)씨가 "지입차주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사장 박모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퇴직금 1,1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자신의 차량에 직접 운전기사를 고용, 독자적으로 운행수익을 얻는 지입차주였지만 한편으로는 이 회사에서 다른 트럭들의 운송ㆍ수금ㆍ영업을 총괄하는 영업부장이었다"면서 "회사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했던 업무추진비는 영업활동의 대가이므로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92년 자신이 소유한 트럭 2대를 갖고 별도의 월급을 받지 않는 지입차주로 이 회사에 입사한 뒤 영업부장을 겸직, 매월 100만∼270만원까지 업무추진비를 받았으나 97년 4월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1월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