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여당 "출자총액 제한 완화"

■ 구체방안 마련 착수<br>"개정 공정법 시행령에 재계 목소리 반영" 합의<br>총수면담등 통해 기업의견 수렴절차도 거치기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의 예외인정 범위와 기간을 늘리는 등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마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은 10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국회 재정경제위 및 정무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갖고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업계의 의견을 가급적 수렴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공정위는 이번주부터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시행령과 관련한 내부 협의에 착수하는 데 이어 재계 총수 등과의 면담을 통해 기업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지난해 말 법 개정을 통해 현행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제한 후 “다만 기업경영의 현실과 투자상의 애로를 감안해달라는 재계의 강력한 요구를 시행령상에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당 공식 조직인 ‘비전2005위원회’ 산하 경제활성화위원회의 강봉균 위원장은 “(지난해 통과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재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며 “사례별로 출자총액제한의 적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행 틀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재계는 가급적 많은 기업이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현행 적용기준을 20조원(대한상의) 또는 40조원(전경련)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행 출자총액제한 졸업기준인 ‘부채비율 100%’를 그대로 유지하고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목적의 경우 출자의 예외인정 ▦친족 계열분리 요건완화 ▦동종 또는 유사업종에 대한 예외인정 요건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은 “현행 틀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요구사항은 수용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경기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