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한솔CS클럽이 유사 상품인 ‘짝퉁’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중견 패션업체의 오리지널 제품 광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CS클럽은 패션업체 ㈜네티션닷컴의 패션 브랜드인 ‘A6’의 광고 사진을 자사 쇼핑몰에 무단으로 사용,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뒤늦게 이를 삭제하고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네티션닷컴 관계자는 “한솔CS클럽의 패션 담당 MD가 최근 네티션닷컴의 허락도 없이 ‘A6’ 상품 광고 이미지를 도용, ‘A6 시티 스피릿’이라는 유사상품을 판매하는데 이용했다”며 “한솔CS클럽을 운영하는 한솔CSN 측이 공식 사과문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려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네티션닷컴과 같은 중소 의류업체들이 시간과 자본을 들여 신규 브랜드를 어렵게 히트시키고 있는데, 유명 쇼핑몰에서 유사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오리지널 제품의 광고 이미지를 도용한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솔CS클럽은 홈페이지를 통해 ‘㈜네티션닷컴이 제작한 A6광고 사진을 도용해 A6의 유사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정품 A6 상품과 오인, 혼동케 한 부정경쟁 행위임을 인정합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솔CS클럽 측은 “담당 MD와 홈페이지 디자이너의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생겨 네티션닷컴의 광고 사진을 사용했으나 곧바로 시정 조치했다”며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