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매우 단정적이고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부산저축은행이 시장에서 퇴출됨에 따라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장학재단이) 550억원 이상을 회수할 수 없게 돼 큰 재산적 손실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학재단의 기금운용에 나름대로 노력해온 점,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 등이 대상이 아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10년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자금압박을 겪는 등 은행의 부실 상황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장학재단에 투자를 권유해 총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