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1일 현재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했던 1가구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오는 9월말까지 팔아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1가구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도 1년 이상 살지 않으면 양도세를 물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같은 경과규정이 마련됐다”면서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지역은 서울과 과천,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 일부다. 개정된 시행령은 작년 10월1일 발효됐던 만큼 거주하지 않은 채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한 사람들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오는 9월30일까지 해당주택을 팔아야 종전의 `3년 보유`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장과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부득이 자신명의의 주택에 살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시행일 현재 2년 이하 보유자나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시행일부터 1년내 팔지 않는 사람들은 `1년거주요건`을 충족시켜야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