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제일은행 스톡옵션 가격결정

작년분 9,834원이상 올해분 12,497원 이상제일은행이 결정한 것보다 훨씬 높아 금융감독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제일은행이 지난해 3월 임직원에게 부여한 것과 올해중에 부여할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행사가격을 각각 9천834원 이상과 1만2천497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가격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본질가치산정법에 의해 계산한 것"이라며 "이번에 결정된 금액을 제일은행측과 주요주주인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결과 지난해와 올해 스톡옵션 부여건과 관련해 행사가격을 제외하고는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스톡옵션 부여방법 등을 다시 정할지는 제일은행 주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산정된 행사가격은 다른 은행 등과 비교해 적정한 것으로 판단돼제일은행측에서 이의를 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제일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사외이사 11명과 집행간부 5명 등 16명에게 527만여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행사가격을 5천79원으로 결정했었다. 또한 지난 2월28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10명과 집행간부 9명 등 19명에게 6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행사가격을 6천343원으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처럼 제일은행이 스톡옵션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사가격이 너무 낮게 임의로 책정된데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데다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긴다는 비난이 고조되는등 물의를 빚었었다. 한편 제일은행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은 지난해 부여된 것의 경우 오는 2003년3월31일에서 2010년3월30일까지이며 올해 부여분에 대해서는 주총승인일로부터 3년이경과한 후부터 7년간이다. 증권거래법상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돼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상장법인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 행사가격은 금감위가 정하는 가격으로 하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경제뉴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