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문고시 내용 일부 수정

무가지 허용비율 늘어날듯제정추진중인 신문고시 내용가운데 강제투입허용 기간이 당초 3일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학국 사무처장은 6일 "경제1분과위에서 무가지 비율 10%, 신문 3일 이상 강제투입 금지, 신문사와 지국간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 3개 사항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합의했다"며 "이들 사항을 완화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무가지 비율 10%는 완화해야 한다는 경제1분과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으며 강제투입 금지 기간을 3일로 정한 것은 너무 짧다는 것이 위원들 전체 의견이었다"고 설명해 일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학국 사무처장은 또 "신문고시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의 2차 심의 결과, 신문고시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토록 하는 것이 공정위의 의견이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1일 경제1분과위원회를 다시 열어 공정위가 제출한 신문고시안을 3차 심의한 뒤 검토의견을 첨부해 13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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