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광명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경기도 광명시는 이달 말까지 공사장과 주거지역 등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재래시장, 주거지역 등 취약지역에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생활쓰레기를 섞어 배출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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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와 함께 거리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활용과 순찰 등을 통해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량제봉투 미사용시에는 20만원, 쓰레기 불법 매립시 70만~100만원, 쓰레기 불법 소각시 50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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