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형마트 주유소 영업시간 6~7시간 줄여라”

중기청 사업조정심의회 강제조정 권고안 마련 정부가 자영업자와 상권분쟁을 겪고 있는 대형마트 주유소에 대해 처음으로 영업시간을 6~7시간 줄이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놓았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사업조정심의회를 열어 군산ㆍ구미 등 이마트 주유소 2곳이 인근 자영 주유소에 일정 정도의 영업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해 주유소 운영시간을 6~7시간 줄이도록 권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ㆍ구미의 이마트 주유소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18시간 동안 해온 영업을 11~1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군산 이마트 주유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구미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이 각각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지난해 이마트 등 대형마트 주유소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사업조정을 신청한 이후 수차례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아직 강제조정 권고안을 받지 못해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중기청에서 한쪽 입장만 듣고 강제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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