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파이낸스사] 수신광고 못한다

이에따라 파이낸스사들은 앞으로 금융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 유치를 위한 유사수신 광고행위도 일절 금지된다.정부는 18일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긴급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파인낸스사 처리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파이낸스사가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금융기관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파이낸스사의 유사수신 행위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파이낸스 특별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파이낸스사의 현행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은행법이나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개별 금융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는 28일부터 3주간 전국 315개 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일제 직권조사에 나서는 등 파이낸스사 부당영업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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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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