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의회,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는 김주삼(민주ㆍ군포2)ㆍ김종용(민주ㆍ의왕1)의원 등 도의원 25명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 안은 도지사가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시ㆍ군,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매년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안은 오는 11~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6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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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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