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휴직 전 월급(보수월액)의 상한액을 25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개정안을 3월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는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휴직 전 월급의 40%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역시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월급이 줄어드는 만큼 건보료 역시 휴직 전 월급의 40%에 대해서만 부과한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장인은 휴직 중에는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복직하면 휴직 동안의 건보료를 계산해내야 한다.
하지만 부과액 경감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전 월급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는 100만원에 묶여 있지만 건보료는 육아휴직 전 월급에 맞춰 늘어나는 구조여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휴직 전 월 급여가 430만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월 100만원) 외에 소득이 없어도 건보료는 172만원(40%)의 소득이 있는 것처럼 매겨졌다. 휴직 전 월급이 많다는 이유로 있지도 않은 소득에 건보료가 책정된 것이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에 맞게 보험료가 부과돼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은 4월1일 이후 복직자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는 10만2,604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해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