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우선주 상한가 41개 초강세

◎증권거래법 개정따른 M&A재료 약화로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으로 M&A(Mergers&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 재료가 희석되며 그동안 의결권이 없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멀어졌던 우선주들이 강세를 나타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주식시장에서 우선주는 41개가 상한가를 기록해 전체 상한가 종목(1백23개)의 33%를 차지했다. 우선주가 이같이 초강세를 기록한 것은 1일부터 개정 증권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M&A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정 증권거래법에서는 상장기업 주식 25% 이상을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50% 이상의 지분을 공개 매수하게 돼 공개매수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식시장에서 M&A 재료가 크게 부각되며 장기 소외됐던 우선주들이 모처럼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며 큰 폭으로 올랐다. 증권전문가들은 『이날 우선주 주가가 초강세를 보인 것은 우선주 주가가 크게 하락한데다 개정 증권거래법 시행으로 M&A 재료가 상대적으로 희석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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