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일반건설공사 중 해당 지역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이 70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역 중소 건설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할 수 있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발주공사를 늘려주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께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이달 말께부터 경쟁입찰 공고하는 150억원 미만 일반건설공사(토건ㆍ토목ㆍ조경ㆍ산업설비)에는 당해 공사현장 등이 소재한 광역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안은 또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전문건설공사(토공ㆍ미장 등 25개 공종)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범위도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일반건설공사 1만2,005건(예정가격 합계 10조6,466억원) 중 예정가격 70억원 이상~150억원 미만 공사는 53건(0.44%), 5,431억원(5.1%) 규모다.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균형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사회간접자본(SOC)ㆍ4대강ㆍ녹색성장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지역제한 경쟁입찰 공사 규모가 확대돼 지역 건설업체들이 상당한 수혜를 볼 것”이라며 “전국 일반건설업체 1만2,560개 중 34.2%(4,298개)가 몰려 있는 서울ㆍ경기지역 업체들이 다른 광역시도 공사를 잠식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