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단계 기업환경 개선대책] 공장 설립·입지 뭐가 달라지나

지방이전땐 現공장부지 용도변경 혜택<br>땅값 더 받게 준주거지역으로…매각대금 충당토록<br>대기업, 수도권 성장관리구역으로 이전 허용 확대<br>상수원·수자원 보호구역 비공해 공장은 설립 가능


현재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기존 공장부지의 용도변경이 한결 쉬워진다. 현재는 기업이전지의 용도변경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해당 지자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오는 2008년 이후에는 이전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일반공업지역인 부지를 활용도가 높은 준공업ㆍ준주거지역 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모든 공장 설립이 금지돼 있으나 앞으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은 비공해 공장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이 허용되는 업종도 현재는 8개로 제한돼 있으나 확대 허용된다. ◇대기업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이전 허용 확대=현재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이 허용되는 대기업 공장은 컴퓨터ㆍ전자코일ㆍ유선통신기기ㆍ항공기 등 8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로 지정된 화성시 동탄면 일대는 성장관리지역으로 이곳으로 공장으로 옮기는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외투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도 연장된다. 현행 법상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 내에서 25개 외국인 첨단 업종에 한해 올해 말까지만 신증설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201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성장관리지역의 공장 이전 대상 확대와 외투기업 신증설 허용으로 인해 화성뿐 아니라 LG필립스 공장이 들어선 파주시 일대(성장관리지역)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또 평택ㆍ동두천 등 미군기지 이전 대상지에 들어설 수 있는 공장을 현행 61개 업종에 낙농제품 제조업을 추가하는 안도 담겨 있다. ◇상수원ㆍ계획관리ㆍ수자원보호구역 규제 풀린다=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에서는 모든 공장 설립이 금지된다. 단 축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허용된다. 정부는 오ㆍ폐수를 방출하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공장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비공해 공장에 대해서는 설립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연구용역을 내년 6월까지 끝내고 2008년까지 세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수자원 보호구역 규제도 바뀐다. 수자원 보호구역은 현재 경남ㆍ전남ㆍ충남 등 10개 구역에 설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설치 가능한 숙박시설이 바닥면적 기준으로 660㎡(198평)로 제한돼 있다. 이를 1,000㎡(300평)로 확대, 중대형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토의 24.6%에 해당하는 관리지역 규제도 바뀐다. 관리지역을 2007년까지 계획ㆍ생산ㆍ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한 뒤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공장(1만㎡ 미만) 설립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늦어도 올해 말까지 계획관리지역 공장 규제를 현행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바꾸고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면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상위 법령에서 공장 설립을 허용하고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는 상위 법령에서 금지하고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덧붙여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는 현재 농산물 가공ㆍ처리 시설 설치시 부지 면적도 확대된다. ◇지방 이전시 기존 부지 용도변경 의무화=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원활한 지방이전을 돕기 위해 기존 부지의 용도변경이 의무화된다. 기존 부지를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를 바꿔 매각대금을 충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시계획관리에 종전대지 활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무화돼 있지 않아 해당 지자체가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인구 집중 유발시설에는 공장뿐만 아니라 학교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현재는 지식산업ㆍ정보통신 산업 등이 입주할 수 없다. 이를 고쳐 이들 기업도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들 시설에 입주하면 취득ㆍ등록세가 면제된다, 한편 관심을 모아온 하이닉스 구리공정 전환은 허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단 허용 전제 조건은 구리 무방류 배출이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하이닉스가 구리를 방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허용이 될 것”이라며 “하이닉스로부터 공식 제안이 접수되면 환경부가 이를 검토,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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