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도 평당 5만원 가량 오를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주택건설 기준 등의 규정 개정안이 통과돼 앞으로 아파트 바닥충격음 기준을 경량충격음(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긁히는 소리)은 58㏈이하, 중량충격음(어린이 뛰는 소리)은 50㏈이하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친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4월 하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기준은 식탁의자를 끄는 소리가 아래층에 들리지 않고 어린이가 뛰어 울리는 소리가 불쾌감을 주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기존 580만 가구의 아파트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가 이에 미달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바닥은 현재 135~180㎜에서 20㎜ 가량 두꺼워지고 차음제를 써야 하기 때문에 32평형 기준 150만~200만원의 분양가 상승 요인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