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4개 지역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서울 강북구·울산 중구·충북 충주·전북 익산등<br>토지부문은 없어…지난달 투기지역 후보 9곳은 모두 제외

‘8ㆍ31 부동산대책’ 당시 특별법을 통해 재개발하기로 했던 서울 강북구를 비롯한 4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올랐다. 반면 지난달 투기지역 후보에 올랐다가 지정이 유보됐던 9개 지역은 집값 안정세에 따라 이달 후보에서 전원 제외됐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지역을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투기지역 후보에 오른 곳은 4곳으로, 토지 부분에서는 투기지역 후보가 한 곳도 없었다. 주택 부분에서는 서울 강북구 외에 울산 중구와 충북 충주시, 전북 익산시 등이 포함됐다. 심의위원회는 이들 가운데 가격상승률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투기지역을 새로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집값이 아직 안정세일 뿐 본격적인 하향국면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기존 투기지역 가운데 해제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재경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10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 0%에 그친데다 소비자물가도 전월 대비 마이너스 0.2%로 안정국면이 이어짐에 따라 투기지역 지정 후보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가 상승률이 발표되고 있는 전국의 시ㆍ군ㆍ구 등 248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56곳(22.6%), 토지투기지역은 78곳(31.5%)이다. 정부는 ▦해당 지역의 월간 땅값 상승률이 전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또는 전국 땅값 평균 상승률의 130%를 초과하거나 ▦해당 지역의 1년간 땅값 상승률이 전국 땅값의 3년간 연평균 상승률을 초과한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