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파수 경매 이르면 9월 시행

정통부 전파법 개정 9월 시행휴대인터넷용 2.3㎓ 주파수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휴대인터넷용 2.3㎓ 주파수도 경매 방식으로 배분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그러나 단순 경매제로 주파수를 배정할 경우 특정 재벌이 주파수를 독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사전에 사업계획 심사 등을 거쳐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가 주파수가격을 결정하던 기존 제도의 경우 시장 가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키로 하고 상반기중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기존 주파수 할당 방식은 업체로부터 일정부분의 출연금을 받고 배정하는 대가할당과 자격심사를 거쳐 무상으로 배정하는 심사할당 등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주파수의 적절한 분배 방식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 주파수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경매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이번 경매제 도입 결정으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2.3㎓대역의 주파수도 경매 방식으로 업계에 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통부는 이 주파수를 초고속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인터넷 용으로 할당키로 했으며 빠르면 상반기중 기술표준을 확정, 연내에 업계에 이를 배분할 계획이다. 이 주파수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KTㆍ하나로통신 등 유선업계는 물론 SK텔레콤 등 무선업계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배정은 2~3개 업체에만 이뤄질 예정이어서 IMT-2000 사업자 선정때에 못지 않은 치열한 주파수 경쟁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 유ㆍ무선통합 서비스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휴대인터넷 주파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경매제를 도입하면 주파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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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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