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빠 차 몰래 운전 사고때도 보험금 지급”/대법원 판결

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의 자동차를 몰래 가지고 나가 사고를 냈을 경우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4일 심모씨(서울 강서구 화곡동) 등이 한국자동차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족이 보험가입자의 의사에 반해 제3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다 사고를 낸 경우도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중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씨 등은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살던 김모군이 지난 94년 고등학교 3학년인 당시 아버지 몰래 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친구인 최모군에게 운전하게 한 뒤 또 다른 친구 3명을 함께 태우고 가다 사고를 내 모두 숨졌으며 이와 관련해 함께 차에 탄 친구 부모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윤종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