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아제약 리베이트' 임직원·의사 모두 유죄

총 124명의 관련자가 기소돼 단일 리베이트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히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동아제약 임직원들과 의사들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30일 전국 1,000여곳이 넘는 병ㆍ의원에 3년 8개월에 걸쳐 43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1위 제약회사 동아제약에 벌금 3,000만원을, 이 회사 영업총괄 본부장인 허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의 의사에 대해서는 8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리베이트로 받은 현금과 물품 등을 모두 추징했다.


앞서 검찰은 동아제약이 대행업체를 끼고 설문조사나 동영상 강의 제작을 도와준 의사들에 강의료나 자문료 등을 주는 식으로 꾸며 의약품 채택과 처방을 유도했다고 보고 김씨 등 18명의 의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105명은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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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설문조사나 동영상 강의 제작 대상인 의사를 선정할 때 의약품 처방 실적 등과 연계해 고른 점이나 졸속으로 사업이 진행된 점 등을 볼 때 강의료 등을 빙자해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을 유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의사들 역시 이 대가가 리베이트라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쌍벌제의 위헌 여부를 구하는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는 "법률의 체계 정당성이 인정되고 명확성의 원칙도 위배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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