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시행 이후 시ㆍ군ㆍ구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이 12.5%(0.8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0개 시ㆍ군ㆍ구에서 ‘법정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이 지난 2007년 평균 6.4일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는 5.6일로 0.8일 단축됐다.
법정처리기간 대비 민원사무처리 단축일수의 비율(단축률)도 2007년 40.2%(4.4일÷10.8일)에서 지난해 47.4%(5.1일÷10.7일)로 7.2% 포인트 높아졌다.
서울 중랑구는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이 평균 11.4일이었지만 실제 처리기간은 3.9일로 30개 시ㆍ군ㆍ구 중 가장 높은 65.7%(7.5일)의 단축률을 보였다. 이어 충북 제천시(62.2%), 충남 홍성군(59%), 전북 남원시(58%), 충북 음성군(57%), 경기 군포시(56%), 서울 종로구(55%) 등 22곳도 법정처리기간보다 40% 이상 민원을 빨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사기와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민원사무를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또는 늦게 처리한 일수만큼 마일리지가 올라가거나 깎이며 포상ㆍ인사제도와 연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