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키코'로 불리는 환변동보험이 거액의 환수금분쟁에 휩싸이면서 줄소송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가입에 따른 환수금 규모가 약 300억원에 달하는 '환변동보험피해기업 대책위(가칭)' 소속기업 22곳과 72억원의 환수금 피해를 입은 업체 한 곳은 다음달초 수보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업체들은 환변동보험 상품 가입시 수보측으로부터 환수금 등 위험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케이앤웰덱스는 이에 앞서 수보를 상대로 62억원 규모의 환수금을 돌려달라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수보의 환변동보험은 수출기업이 받는 외화를 원화로 확정해주는 보험으로, 원화환율이 내릴 경우 보험금을 받지만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하는 선물환 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환율 폭등으로 거액의 환수금이 부과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수보의 환수금 규모는 지난 2월말 현재 1조 7,487억원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주요 쟁점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법원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최대 논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 위험고지 의무 위반여부에 맞춰지고 있다. 업체들은 환변동보험 판촉을 위해 수보측이 마련한 설명회에서 보장환율 이상으로 환율이 상승할 경우 환수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과 환변동보험이 위험부담이 높은 선물환 상품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영세수출기업들의 환위험 관리를 위해 보험 상품을 제공한다고만 설명을 들었을 뿐"이라며 "환변동보험이 실제로 외국계 은행들이 운용하는 선물환 상품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변동보험이 선물환 상품이라는 사실은 설명회 때는 물론 약관에도 충분히 설명이 돼있기 때문에 이를 몰랐다는 것은 명백히 가입업체들의 책임"이라며 "수보에서도 업체들이 가입한 환변동보험금의 환헤지를 위해 국내외 은행들의 선물환 상품에 가입을 했던 것일뿐 이를 굳이 업체들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환변동보험의 가입한도 책임 소재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당초 환변동보험의 가입 한도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최고 140% 범위 내에서 업체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해 한도를 최대 80%로 축소한 바 있다. 환변동 대책위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측은 "키코의 경우 업체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은행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지만 "환변동보험은 중소기업들이 공기업을 상대로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키코와는 성격이 다르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