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A씨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으로 한다는 광고성 우편엽서를 주택가 등에 뿌려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B변호사는 판사나 검사에게 로비 비용을 줘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추가비용을 제공받거나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횡령했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변호사 1만명 시대로 경쟁이 치열해 지는 데다, 경기불황까지 겹쳐 크고 작은 법조계비리가 횡행하고 있다.
12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ㆍ형사사건 브로커, 경매브로커, 변호사 명의대여 등 법조계 비리사건이 2007년 468명에서 지난해 538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말 현재 293명이나 적발돼 올 연말까지는 지난 해 수치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한 언론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발간한 '변호사 징계 사례집(5집)'을 인용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3년간 모두 145명의 변호사가 징계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2003~2005년의 이전 3년 동안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92명인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