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예정지 내 보유토지를 팔지 않고 버티다 비싼 값에 파는 이른바 `알박기`가 어려워진다.
건설교통부는 27일 도시개발사업시 `제자리 환지(토지 소유자에게 원래 있는 자리의 건물 등으로 보상)`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지나 공공시설용지ㆍ체비지 등 집단환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 다른 자리로 `비(飛)환지`가 가능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을 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알박기란 용지 소유권 100%를 확보하지 않으면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 토지 일부 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다 시중가보다 몇 배 비싼 값에 파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승인한 개발계획에 따라 3분의2 이상 토지면적이나 토지주가 개발에 찬성할 경우 사업에 반대하는 토지를 사업구역 내 다른 토지로 바꿔주는 비환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용 및 환지방식을 혼용,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행지구를 사업방식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 토지에 대해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해 다른 자리 환지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택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정부투자기관도 30만㎡(10만평) 이상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가 100만㎡(30만평) 이상일 때만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ㆍ주택공사 등이
▲구역지정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자체의 도로ㆍ공원 등 공공사업과 병행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면적이나 토지소유자의 2분의1 이상이 희망할 때는 사업시행자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