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파산자에 물품값 납부 협박/미시어즈백화점 큰코다쳐

◎배상하고도 거액의 벌금까지 물어【뉴욕=김인영 특파원】 미국 제2의 백화점 업체인 시어즈 로벅이 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고객들에게 물품 대금 납부를 강요했다가 받은 돈을 되돌려 주는 것은 물론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됐다. 사건의 내용은 시어즈 로벅이 크레딧 카드로 물건을 샀다가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고객들에게 불법으로 빚독촉을 한 것. 미국 파산법에는 백화점이나 크레딧카드 회사들이 법원으로부터 개인 파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대금 징수를 할수 없도록 돼있다. 시어즈는 크레딧 카드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채 징수업체를 동원하겠다고 협박했고, 지레 겁을 먹은 파산자들이 물건을 돌려주거나 빚을 갚겠다고 서약을 했다. 이렇게 서약을 한 고객은 지난 92년 이래 51만명이나 되고, 그 대금도 4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일부 파산자들이 시어즈 로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4일 시어즈로부터 고객으로부터 불법으로 걷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시어즈는 고객에 대한 배상금 조로 1억2천5백만달러를 지급하는 이외에도 연방정부에 4천만달러의 벌금을 무는등 총 1억7천만∼2억6천만 달러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시어즈는 피해고객들이 제기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해결해야 하며, 다시는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연방정부에 하는등 회사의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시어즈 로벅 사건은 크레딧 카드 사용 한도를 늘려 소비자들의 구매욕구를 촉진시켜온 미국의 백화점 및 소매업체들에 경종이 되고 있으며, 개인파산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한국에서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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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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