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해부터 투기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올해부터 투기지역 양도세 실거래가 부과 올해부터 투지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또 1가구1주택인 경우라도 면적에 상관없이 양도할 때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올해 양도세 확정신고 때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하는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작년 1월1일 이후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주택을 팔았을 때는 기준시가 대신 실제 거래가격으로 양도세를 산출,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주택투기지역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53곳, 토지투기지역은 충남과 대전 등지에서 4곳이 각각 지정됐다. 이들 지역의 기준시가가 실제 거래가격의 8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세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기준시가 대신 실제 거래가격으로 과세되는 부분이 대폭 늘어났다. 우선 양도금액이 6억원이 넘는 1세대1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전용면적이 45평이상인 경우에만 실제 거래가액으로 양도세가 부과됐으나 올해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초과부분에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1가구3주택자인 경우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양도할 때의 실제 거래금액로 과세된다. 아울러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줄어든다. 작년 1월1일 이후 주택을 상속 받아 1가구2주택이 된 납세자는 상속주택을 먼저 팔았을 경우 올해부터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서울 및 과천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5대 신도시는 투기 억제 조치에 따라 작년 10월1일 이후 거래된 주택이 1가구1주택에 해당돼도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한편 재경부는 지난해말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을 여러 차례 양도한 이들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정신고를 마치지 않을 경우 세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상경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05-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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