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워싱턴DC 법무부 청사에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NSA 개혁안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개인 통화 기록인 ‘메타데이터’ 수집은 일단 계속하되 수집된 정보를 제3의 민간 기구에 맡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NSA가 통화 기록을 장기간 보관하면서 사생활 정보를 통제한다는 비판에 대처하려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또 통화 감시 대상자의 전화 관계망을 3단계까지 뒤지던 ‘연쇄 추적’ 범위를 2단계로 축소했다.
연쇄 추적은 감시 대상자가 전화를 건 개인이 어떤 사람과 통화했는지, 이 사람은 이어 어떤 타인과 전화했는지를 연달아 캐는 기법으로, 단계가 늘수록 감청 대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
이와 함께 개인 정보를 수집하기에 앞서 특별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거나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감청대상이 되는 용의자의 요건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가까운 동맹국’ 정상에 대해 감청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NSA 계약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도청을 당한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었다.
그러나 백악관은 감청에서 제외되는 동맹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해 이 방침의 해석을 두고 혼란이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정보기관이 사생활 침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감청을 악용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적절한 보호장치 없이는 미국의 시민 자유권이 침탈될 가능성이 있어 감청 프로그램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일반인을 감청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 세계인들이 알아야 한다”며 “이것은 외국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아무도 중국이 그들의 감청프로그램에 대해 공개적 대화를 하거나 러시아가 시민들의 사생활 침해를 고려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지만 미국은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우리의 정보기관들을 일방적으로 무장 해제를 할 수 없다”며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들이 우리 정부와 민간영역의 네트워크를 엿보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혁안에는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공익변호사를 배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정보기관 고위인사들과 협의절차를 거쳐 개혁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노든의 폭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자문위원회는 지난달 46개 항의 개혁안을 담은 308쪽 분량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NSA 파문을 최초 보도한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대규모 정보수집의 제한을 수용하는 등 진전이 있었다”고 평하면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인 사생활 침해에 대해 자기변호에 급급했고 암호 무력화 기술의 규제와 NSA 수뇌부 개편 등의 안은 빠뜨리거나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