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재계, 정치권 증세 움직임에 강력 반발

대한상의, “법인세율 예정대로 인하해야”…국회 및 정당에 건의문 전달

재계가 최근 일고 있는 정치권의 감세 철회 및 각종 세율 인상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는 예정대로 추진돼야 하며 소득세율도 일부 과표 구간의 경우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세율 인상을 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세기조 유지를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와 한나라당, 민주당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내년으로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현행 세율 22% 유지’ 또는 ‘최고세율 30%까지 인상’ 등의 다양한 증세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대한상의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은 기업 경영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법인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논란이 수년간 반복된 데 이어 올해에는 증세까지 언급되면서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예정된 법인세율 인하는 물론 소득세 현실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로 유지하되 ‘1,800만~1억5,000만원’ 또는 ‘1,800만~2억원’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 이 구간에 대해선 소득세율을 33%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상의는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 35%는 미국과 같고 일본보다 낮지만 실질적인 부담은 더 크다“며 “우리나라는 8,8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세 최고세율인 35%를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5배 많은 약 4억3,000만원, 일본은 3배에 달하는 약 2억7,0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최고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여러 나라에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라며 “세율이 높으면 국외로 자본 이동이 일어날 수 있고 각종 탈세를 조장할 우려도 있으므로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