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익자보호기금 내년부터 설치운영

내년부터 투신사의 유동성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수익자보호기금이 설치운영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이 자율적으로 자금을 조성해 조합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투자신탁안정기금은 늦어도 올 연말까지 해산되고 이를 승계한 수익자보호기금이 내년초 설치된다. 투신안정기금이 해산되면 지금까지 조성된 자금(약 1조5,000억원)은 각 투신사가 조성한 비율대로 환불된다. 증권감독원 박광철(朴光喆) 투신지도과장은 『새로 만들어지는 수익자보호기금은 투신사들이 신탁재산 운용대가로 받는 운용보수에서 일정비율을 거둬 조성될 것』이므로 『수익증권의 수익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익자보호기금은 증권투신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12월중 법령공포를 거쳐 늦어도 내년초부터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투자신탁협회가 맡게 된다. 박 과장은 『수익자보호기금은 각 투신사의 출자형식인 만큼 투신사로부터의 차입형식인 이전 투신안정기금처럼 투신사에 이자(연 6.2%)가 지급되지는 않는다』며 『운용보수에서 얼마를 거둘 것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투신사들의 형편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또 이번 개정안에서 지정된 지역외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금감위에 사전 신고토록 한 규정을 사후보고제로 바꿔 지점설치를 완전 자유화하고 수익증권 발행도 신고사항에서 정관변경시 보고의무를 폐지했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공사채등록법, 담보부사채신탁업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 제출했다. 【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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