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와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 결의대회만으로 강행한 파업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번 판결은 노동조합이 총회 대신 사전결의대회를 통해 파업의사를 결집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무제·趙武濟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만도기계㈜ 노조 조직국장 황모(3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토록 하고 있다』며 『노조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납득할만한 사정이 없는 한 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황씨는 98년5월6일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어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파업을 같은 달 12일까지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받았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3/16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