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작업계획 수립 때 사업주는 석면조사 결과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근로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게재해야 되는 등 석면 해체ㆍ제거 작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분진발생 방지조치, 호흡용 보호구 지급ㆍ착용, 목욕설비 설치 등 건강장해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석면 작업장인 M환경의 관계자는 “근로자 3인 사업장 기준으로 목욕설비 설치는 30만원 내외, 보호구 지급은 15만원 가량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 동안 석면폐기물 처리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제외돼 근로자가 석면분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밀폐공간의 경우 작업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되고 사업주는 눈에 잘 띄는 곳에‘출입금지’ 표시를 해놓아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 2010년 12월 강원도의 한 맥주공장에서 근로자 2명이 탱크조(밀폐공간)에 들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밀폐공간의 경우 작업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자 외의 근로자는 출입이 금지되고 사업주는 그 내용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환경미화, 오물 수거ㆍ처리업무 등 근로자 신체나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키는 사업주는 목욕ㆍ세면·탈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도구를 갖추도록 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수급인(환경미화업체 등)에 대한 도급인(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생시설 협조의무를 신설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