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민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 산업단지의 용지 분양은 공사를 10% 이상 진척시킨 이후에 진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사에 착수하자마자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초기에 많은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산단 개발 특성상 민간 시행자의 초기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방안이다.
산단 개발과 노후 산단 재생사업의 개발이익 중 산단 내 재투자하는 비율도 절반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50% 이상을 산단 내 기반시설 설치 등 재투자에 써야 했지만 앞으로는 25% 이상만 투입하면 된다. 시행자가 건축사업까지 진행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분양수익의 100%를 재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업종 배치 계획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하면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업 투자가 적재적소에 이뤄지는 한편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실수요 기업들이 직접 조성·입주하는 산단을 자체 협의회가 관리할 경우 산단 내부의 도로와 녹지 등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지 않고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