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숙명여대 파문 다시 고개 드나

법원 이용태 이사장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처분 승인…숙대 혼란 불가피

법원이 이용태(79) 숙명학원 이사장과 전ㆍ현직 감사 6명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사장 직무에 복귀하는 이 이사장은 한영실 총장에 대한 재해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여 숙대 파문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이 이사장 등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승인처분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소 처분으로 인해 이 이사장 등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이사장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직후 “한 총장 해임 사유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선 이사회의 의견을 구해 일정을 잡고 이 문제를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장 지난해 회계 결산 내용을 감사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감사를 거부하고 있어 빠른 협조를 종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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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학교측은 “이 이사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총장을 다시 해임하거나 다가오는 6월 총장 선거에서 친재단 인사를 이사장으로 세울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과부는“이 이사장 복귀는 단순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교과부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4일 이 이사장과 김광석 이사, 전ㆍ현직 감사 4명 등에 대해 임원 승인을 취소했다. 이들이 지난 2004년부터 5년 간 대학에서 모금한 발전기금 395억 원을 법인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29조에는 교비회계에서 법인회계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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